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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선한복덩이 2024. 6.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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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최대 15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예술인 분들께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 중인 예술이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수원, 용인, 성남, 고양지역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살고 있는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방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주소지:24년 6월 24일 현재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000원, 월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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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신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4년 6월 24일 ~7월 31일

    지원규모: 2만 명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를 거쳐서 각 75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진 예술호라동증명유효자: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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