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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에게 의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로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자격
- 지원자격은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을 통과하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차 사업으로 지원받다가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을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 범위에서 1차 사업의 지원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여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타 사항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031-828-2173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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