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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을 지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거주기간이 신청대상 기준에 맞는 경우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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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할 수 없을 때는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핸드폰이 없는 경우 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분기별신청기간)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분기별신청기간)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분기별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분기별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출생한 청년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이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게 되는 거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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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분기별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다만, 시흥, 군포, 과천: 5년)

    ✅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와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 카드를 받으시면 카드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시고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시군은 29개 시·군입니다. (성남, 의정부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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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분기별신청기간)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4년 1월 1일 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24년 2월 29일~3월29일 24년 3월 4일~4월9일 4월20일
    2분기 24년 4월 1일 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24년 5월 30일~6월 28일 24년 6월 5일~7월10일 7월20일
    3분기 24년 7월 1일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24년 8월 29일~9월 30일 24년 9월 5일~10월10일 10월20일
    4분기 24년 10월 1일 1999년10월2일~2000년10월1일 24년10월 31일~11월 29일 24년11월 5일~12월10일 12월20일

     

     지급방법

     

    ▶️ 시흥: 지역상품권 chak 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김포: 김포페이 앱 설치 후 모바일 카드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그 외 27개 시·군: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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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분기별신청기간)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2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 신청 시 소급해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24세 나이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참여로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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