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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선한복덩이 2023. 11. 8. 21: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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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번 23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썸네일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최대 4분기 지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 이며 지원규모는 15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대상

     

     

    젊은이들

     

     

     

    연령은 만 24세 (생년월일 98.10.02.~99.10.01.)입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되고, 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젊은이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러 가기

     

     

     

    선정이 되면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젊은이들

     

     

     

    신청기간은 23년 11월 1(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이며

     

    시간은 9:00~18:00까지이다.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지급일정은 심사 선정 (11월 5일 ~12월 8일까지 ) 이후이며 지급개시는 12월 20일부터 이다.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순차지급)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부모, 형제자매)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수령자는 자동으로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이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이 가능함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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