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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총지급액이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원금으로 인해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할 경우에 경기도가 142,000원을 추가 적립해 주어 2년 후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해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서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 6월 17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6월 17일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포함하여 최종 체 줄 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수정은 절대 불가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가 됩니다.
✅ 접수 첫날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 (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입니다. (1984년 5.25~2005년 5.24 출생자)
※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이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함)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질 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및 법정차사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3.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지원내용
1. 자산형성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매월 10만 원 저축하고 , 근로를 유지하고,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현금 480만 원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와 금융 역량강화 교육지원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적립금 사용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등입니다.
제출서류 (공통)
모든 서류는 공고일(24년 5월 24일 )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함)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전원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마무리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은하지만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디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