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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수당으로 30만 원에서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 그리고 이웃사촌도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 보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30~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주민으로 맞벌이 가정 및 직장을 다녀야 하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게 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신청받습니다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경기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볼 수 있아야 하며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에 약 20일 돌봄을 하게 되면 하루 2시간 정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양육가정: 생후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입니다.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며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타 지역이어도 됩니다.
✅이웃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사업 대상지역
경기도형 가족 돌봄 사업 대상지역은 사전에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다.
대상자 선정 후 의무교육 필수
신청하신 후에 조력자(가족 돌봄)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만 합니다. 의무교육은 필수이니 바로 이동해 보실까요
지원금액
양육가정 소득제한 없이 지원이 됩니다.
✅아동 1명: 30만 원
✅아동 2명: 45만 원
✅아동 3명:60만 원
✅아동 4명 이상의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