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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20만 원을 적립해 주어 2년 만기 때 960만 원 목돈과 함께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해당이 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대상
거주지: 경남도내 거주하는 재직근로자
나이: 18세 이상~39세 이하
소득: 연 3,468만 원(월평균 289만 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세전)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가구중위소득 130% | 289만원 연 3,468만원 |
478만원 연 5,736만원 |
612만원 연 7,344만원 |
744만원 연 8,928만원 |
870만원 연1억440만원 |
경남도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선정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 (월)~7월 28일(일)
✅ 모집규모: 500명
✅ 적립금액
-월 적립 40만 원(도 10만 원, 시군 10만 원, 청년 20만 원)
-만기액 960만 원( 도·시·군 각 240만 원, 청년 480만 원)
✅ 선정심사발표: 10월 중 지원대상 확정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합니다.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입니다.
✅ 중복가입 불가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