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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 은퇴자와 은퇴가 다가오는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일자를 찾는 고령자 그리고 기존 일자리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사업, 둘째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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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은?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채용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지원이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업의 피보험자의 30%를 한도로 하며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 기업은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고령자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주는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일하는 노인일하는 노인
    일하는 노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모든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지원이 가능한 기업인지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지난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매월 말 기준으로 1년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23년 7.1 )

     

    일하는 노인일하는 노인일하는 노인
    일하는 노인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혜택 안됩니다.(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불가, 그 외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등)

     

    일하는 노인일하는 노인일하는 노인
    일하는 노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하셔야 하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고용보험센터 신청접수하러 가기

     

    제출서류

    ●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일하는 노인일하는 노인일하는 노인
    일하는 노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절차

    고용보험센터에 접수신청 →14일 내로 요건확인처리 →지원금 지급 통보와 함께 지원금 지급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이어야 한다.

    사업주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연장)

    2.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정년폐지)

    3.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을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2.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금 상환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분기 피보험자 수
    첫째 월말 20명
    둘째 월말 25명
    셋째 월말 30명
    합계 75명

     

    (20+25+30/3) ×0.3=7.5

     

    8명인 경우에는 8명 × 90만 원=720만 원 따라서 해당 분기의 상환액은 720만 원입니다.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며 상환액은 270만 원(3명 ×9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은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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