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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제도란?

    정부는 국민연금납부를 하다가 어려운 기간(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 수급자가 계속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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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의무가입연령이 이후에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거나, 군복무 중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으로 인해 실직기간이 긴 경우여서 최소 가입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짧아서  은퇴 후에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답니다.

     

     

    크레딧 제도의 종류

    크레딧 제도의 종류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세 종류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아이를 2명 이상 낳았거나 아이를 입양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되는데 둘째를 낳았거나 입양하면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군복부크레딧 역시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될 때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어 약 9,57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그 구직급여받는 기간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년 동안 인정소득기준으로 산정한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크레딧 외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려는 것이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이어야 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소득기준(1,680만 원 이하) 이 모두 충족하면 된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됨)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국가가 75%를 부담해 주고 본인이 25%를 부담하며 구직급여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최대 70만 원이다.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200만 원

    인정소득 최대 70만 원

     

     

    연금보험료:70만 원 ×9%= 63,000

    정부부담금 75%=47,250원이고

    본인부담금 25% =15,750원이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와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4가지 메뉴 중 전자민원 서비스 → 오른쪽 상단 개인인증 →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 개인서비스 메뉴 중 4번째 신고/ 신청 선택 → 하단의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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