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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한복덩이 2023. 10. 30. 16:3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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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직 상태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540만 원)도 받고 취업수당(150만 원)도 함께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썸네일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연령범위를 기존 만 18세~34세까지에서 15세 ~34세로 넓히는 내용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도 개선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께 해당되는 유형에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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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금  내용

    1형의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기간 중 6개월간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며 부양가족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90만 원으로 5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현금의 사용처나 현금 사용 후 입증할 필요 없음)

     

    취업활동은 실업급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해야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방식은 본인이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보고 나서 매달 이행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을 수강하시려면 담당관에게 해당내용을 알리고 직적 프로그램 수강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근로자근로자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내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하여 줍니다. 

     

     

    본인이 1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모의 산정 알아보러 가기

      

     

    국민취업지원금  대상

     

    현행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 
    대상연령 15세~69세(청년 만18세~34세까지) 대상연령 15세~69세(청년 만15세~34세까지)
        개정안은 청년 연령 상한인 34세에 현역과 사회복부요원, 부사관 및 장교 복부기간을 최대 3년 한도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병역을 마친 경우 최장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예술 체육요원과 공증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증방역수의사는 복무기간 추가 대상에서 제외됨.
    개정안은 2월 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국민취업지원금  지원(최대 150만 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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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정책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청년나이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개정안은 청년 연령 상한 인 34세에 현역과 사회복부요원, 부사관 및 장교 복부기간을 최대 3년 한도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개선되었다. 

    현재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전액이 지급 정지되었는데

    개정안은 전액 지급 정지 대신 1인가구 중위소득 60%(내년 133만 7천 원)에서 발생 소득을 차감한 금액은 수당으로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90만 원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지금은 구직촉진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년부터는 1인가구 중위 소득 60%인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소득 활동이 가능해져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계 안정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지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해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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