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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하는 기간이죠 그 외에도 반기부(3.9월) 신청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며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은 자녀장려금도 동일합니다.
구분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반기신청(9월, 3월) | 근로소득자(배우자포함) | 9월신청: 9월1일~9월 15일 (전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전년도 12월말 지급 (산정액의 35%) |
3월신청: 3월1일~3월 15일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그해 6월 말(100%-12월말 지급액) | ||
정기신청(5월) (근로/자녀동일) |
근로사업, 소득사업, 종교인소득(전문직제외) |
5월1일~5월31일까지 | 그해 9월말 지급(24년 8월말 지급) |
기한후 신청 (근로/자녀동일) |
근로사업, 소득사업, 종교인소득 |
그해 6월 1일~11월 30일까지 (해당장려금의 95%만 지급됨)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정기(5월 신청)는 마감되었지만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제도가 남아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까지 놓치시면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간편하게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지급액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이와 같이 3가지 요건이 꼭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소득요건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연소득 7,000만원 미만 | 연소득 7,000만원 미만 | |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소 50만원)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 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기), 이자/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재산합계액: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신청제외대상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텍스( 모바일, PC) 신청
스마트폰에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거나 컴퓨터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을 클릭한 후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중앙상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미리 부여받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하셔서 (공동, 금융, 간편 인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신청
✔️ 서면을 통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모바일에 안내에 따라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
✔️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ARS 신청
✔️ 1544-9944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1544-9944)로 [1] 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신 후에 안내받으신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해 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전화신청은 반기 신청 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신청 시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내받은 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 09~18시) 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 만 60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신청동의 대상입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무리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동일한 경우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경우에만 증거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