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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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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신청대상
2. 기초연금신청방법
3. 기초연금신청서류
4. 기초연금신청기간
5. 기초연금 지급일
6. 기초연금산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신 분
◈ 소득 수준 하위 70%이어야 신청가능
◈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셨는데 부적합 결정된 경우에는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서류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일 년 내내 하실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산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 | 3,232,000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월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상담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단 https://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