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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지자체)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기준이 중위소득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순서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매칭 및 적립
기본매칭적립과 추가 적립액이 있습니다.
기본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등으로 적립할 때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이 됩니다.
추가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매칭은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합니다.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기간
대상아동은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입니다.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등과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지원기간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용 용도 및 해지
만 18세 이후가 되면 통장 만기가 되는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할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인출이나 중도해지도 한정적으로 가능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해지 | 만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0 | 0 | 만 24세 이후에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0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0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0 | ×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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