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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지, 나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본인부담상환제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외에도 의료공단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 본인 관할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부득이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 의료비는 꼭 신청하셔야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지병으로 인해 해마다 병원비를 쓰시는 가정은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 하니 신청해 두시면 매년 번거롭지 않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 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등은 제외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 건강보험 납입기준 | |
---|---|---|
1분위 | 83 만원 | 직장 51,100원이하 지역 11,220원이하 |
2~3분위 | 103만원 | 직장 70,000원이하 지역 22,170원이하 |
4~5분위 | 115만원 | 직장 94,480원이하 지역 61,490원이하 |
6~7분위 | 289만원 | 직장 136,490원이하 지역 122,360원이하 |
8분위 | 360만원 | 직장 172,480원이하 지역 169,610원이하 |
9분위 | 443만원 | 직장 235,970원이하 지역 246,970원이하 |
10분위 | 598만원 | 직장 235,970원초과 지역 246,970원초과 |
(1 분위 저소득~ 10 분위 고소득), (소득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법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 하니 신청해 두시면 매년 번거롭지 않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8월경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요양병원 경우는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중단되었다고 하니 이점 또한 꼭 참고 바랍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은?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그 해 연도에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하여 582만 원(2019년 5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 그 이상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됩니다.
사후급여: 그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환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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