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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겠죠.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요즘은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막상 혼자 하려면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하는 방법과 취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에게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달라고 미리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경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 줍니다.
- 잔금 치르기 전에 꼼꼼하게 모든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 사항 기재)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것) | 주민등록초본1통(등기등본상 주소로 3개월 이내 발행한것) |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부동산이 소재한 구청에서 발급)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 등기필증(집문서) |
신분증 및 도장 | |
각종영수증(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수수료영수증) |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 정부 24, 인터넷 등기소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
1. 남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2. 관련된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부동산이 소재한 구청에 가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취득세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에서 3가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고지서 납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확인증을 받기(채권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서 할인율적용받아 되팔면 됩니다.)
● 수입인지를 구입하기
4. 은행에서 업무를 마치고 법원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을 하여야 하지만 매도인의 위임장을 준비하셨으니 혼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등기소 민원안내 창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기 시 주의사항
1.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할 것 (특히 매수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다시 한번 체크할 것)
2. 매수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 말소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려면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대출은행으로 직접 입금해 주고 은행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서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 등기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매수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자금을 마련하신다면 대출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사 없이 등기가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필요서류
취득세 미리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인: 취득자와 전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기입합니다.
✅ 취득물건내역: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 용도, 취득우 너인,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 신고세액: 신고세액은 위택스 지방세에서 미리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고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신고 때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공인중개사등이 작성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 도장
✔️ 위임장(매도인 인감날인한)
✔️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취득상세 명세서
취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증여의 경우는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기급일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상속·유증에 의한 취득은 상속·유증개시일)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취득세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니 기한을 잘 기억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수십만 원의 법무사 비용을 아끼면서 하루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