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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년 1월 25일부터 출산과 동시에 가정 양육으로 인해 부모의 줄어든 소득을 보존해주고 가정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도입된 복지 제도이다.

     

     

    부모급여란

     

    영유아(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부터 24개월 미만)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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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급액

     

     

    만0세~11개월까지는 70만원 받을 수 있으며 만1세~24개월까지는 35만원 지급 받을 수 있다.

     

    내년(24년)에는 만0세는 100만원으로 만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신청한 이후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중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되며 남은 차익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0세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186,000원
    만1세 보육료 바우처514,000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을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또는 정부24시 누리집(https://www.gov.kr) 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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