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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환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썸네일

     

     

    육아휴직이 1년인데 내년 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월을 육아휴직을 더 쓰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육아는 한 사람만이 부담을 떠안는 독박육아가 아닌 부모가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 예시(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나며

    특례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석양을 바라보는 가족 사진

     

     

    지금 현재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 원~ 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다.

     

     

     

     

    200만원(1개월) 250만원(2개월) 300만원(3개월) 350만원(4개월) 400만원(5개월) 450만원(6개월)

     

     

    부모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공동육아를 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못쓴다면?

     

     

    만약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면 육아기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엄마와 아이아기가족사진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기존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해서 정작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가족사진아빠와 아이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2배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밖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기존 1년에 1년을 더 추가로 부여된다. 

     

    가족사진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기들 사진

     

     

    이번 개정안은 내년 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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