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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기간 동안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더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자격기준 그리고 지원내용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이란?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10만 원을 일정기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부산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추첨제로 진행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거주: 주민등록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연령: 만 18세~만 39세(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 근로:근로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3천 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이 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24년 부산청년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2024년 이전참가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내용
지원금액: 매월 10만 원씩 일정기간 동안 (24개월, 36개월)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하게 부산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저축액 | 부산시 지원금 | 만기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신청기간: 24년 8월 12일~8월 28일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합니다
✅ 모집인원: 4000명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문의처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