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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상반기에 반지하·취약가구 거주주택에 한해서 집수리를 지원하였는데 하반기에는 더 확대하여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찾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취약가구, 저층주택)을 모집하여 집수리 보조금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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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1월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저층주택 )을 모집한다.

    집수리 보조금 신청방법

     

     

    주택 주소지에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실 분은 여기 링크를 통해 주소검색을 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 보조금 지원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600만 원(50%), 취약가구 거주하는 주택은 최대 1000만 원(80%)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최대 1000만 원(50%)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주거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범위는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화재경보기) 공사와, 세대·가구 내부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지 다양한 자료를 고려하여 지원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서울시와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첨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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