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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접수를 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대상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까지 계약된 근로자)
연령 | 만19세부터 34세 미취업자청년 |
학력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거주자 |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내용
-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되며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 청년수당 참여자는 2만 명을 3월 11일부터 모집을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학력이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여부를 증명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기참여(2017년~2023년)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수당 사용처는 올해부터 주거비, 생활 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 현금사용 기능항목 세부적으로 주거비는 전 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가 있으며, 생활공과금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가 있고 교육비는 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응시료가 있다.
- 현금사용항목을 매월 작성하는 자기 활동기록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 제출서류(2종)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필수)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랑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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