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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5월 중에 진행했던 1차 모집이 미달되어 지금 현재 2차 모집 중에 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창구로는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 지원센터(1833-2030)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지원을 원하는 청년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 1통, 월세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할 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대상은 만 19세~34세(출생연도 1983~2004년생) 무주택자이며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되어있는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1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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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111,677원 | 지역가입자 56,540원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거주자이며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이하이며 자동차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청년월세지원 기간 및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3.9.5.(화)~9.18.(월)까지이며 지원금은 23년 12월 중 현금으로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23. 8월 이전에 한경우는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 9월에 계약한 경우는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한다.
청년월세지원 진행내용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변경되며 꼭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국비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이니 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대상 | 만19세~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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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1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다. |
접수 | 2022년 8월~ 2023년 8월(1년간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
졉수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