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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선한복덩이 2024. 6. 22. 22: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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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하신 분

     

    ✅ 대리인 신청해야 하는 경우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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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하여 드립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 아님)

    자격기준

    대상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서울시 거주하여야 합니다. (입원,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중인 자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재산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입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예외

     

    ▶미용, 성형, 출산, 요양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외국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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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

     

    지원일 수: 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하며 입원은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을 지원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입니다. 

    지원금액

     

    ✅ 24년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 진료, 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참고사항

     

    가구원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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