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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선한복덩이 2024. 2. 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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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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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하여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4월20일, 5월 3일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1차사업 2월 21일 홀수, 2월 22일 짝수, 2월 23일 홀수, 2월 24일 짝수, 2월 25일 부터 전체
    2차사업 3월 4일 홀수, 3월 5일 짝수, 3월 6일 홀수, 3월 7일 짝수, 3월 8일 부터는 전체

     

    자세한 정보를 더 확인하시려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국세청 조회 기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사용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 1인이 다수 사업체( 개인·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소상공인소상공인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및 지원예산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연간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예산은 2520억 원 투입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로 통보되면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방식)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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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

     

     

    • 1차 사업은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계약 체결) 대상
    • 1차 사업 대상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홀·짝제 적용)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 2차 사업은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 2차 사업 대상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를 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분담
    • 이러한 비 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소상공인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인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적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시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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