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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하여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4일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4월20일, 5월 3일 |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그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
1차사업 | 2월 21일 홀수, 2월 22일 짝수, 2월 23일 홀수, 2월 24일 짝수, 2월 25일 부터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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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사업 | 3월 4일 홀수, 3월 5일 짝수, 3월 6일 홀수, 3월 7일 짝수, 3월 8일 부터는 전체 |
자세한 정보를 더 확인하시려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국세청 조회 기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사용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 1인이 다수 사업체( 개인·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및 지원예산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연간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예산은 2520억 원 투입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로 통보되면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방식)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
- 1차 사업은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계약 체결) 대상
- 1차 사업 대상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홀·짝제 적용)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 2차 사업은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 2차 사업 대상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를 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분담
- 이러한 비 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고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인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적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시서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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