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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출산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내 집 마련 기회와 전세대출에 대해 내놓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내년 3월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되어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특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내년에 내 집 마련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면 혼인과 관계없이 특공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상: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했다는 사실 증명( 현재 임신한 경우는 출산증명이 필요함)
소득기준: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976만 원 이하)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 적용
공급물량: 연간 약 3만 가구 정도 특별공급 예정이다.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대상: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했다는 사실 증명(현재 임신한 경우는 출산증명이 필요함)
소득기준: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60%
공급물량: 연간 약 1만 가구 공급예정이며 특공물량으로 20% 우선 공급하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상품(버팀목,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이 많이 낮아졌으며
대출상품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1억 3000만원이하까지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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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비용 | 6억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됨 |
대출한도 |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됨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적용됨 (출산시 1명당 0.2%우대) |
적용기간 | 5년까지 적용하고 최장 15년까지 연장 됨 |
미혼모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상품
대상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1억 3000만원이하까지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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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준 | 수도권 기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됨 |
대출한도 | 3억원(기존동일) |
적용기간 |
4년까지 적용하고 최장 12년까지 연장 됨 |
금리 |
1.1%~3.0% (출산시 1명당 0.2%우대) |
정부가 주는 혜택들
💙공공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신설(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200% 적용)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특공규제 미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등
혼인가구에 유리한 청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육비 지원혜택
🧡 다자녀 가구(출생한 아동당):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첫 만남 이용권: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 육아휴직은 부부가 함께 휴직하여 육아에
참여하는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단 3개월 이상일 때 연장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 내년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 영아기에 (생후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경우에는 임금의 100%까지 올려준다
200만~300만 원------200만~450만 원으로 오른다.
🧡 영아기 특례 지원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나다.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생)~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생)로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