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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난방비가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으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다음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
◈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2017년 1월 1일)
◈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노인은 65세 이상 (1958년 12월 31일)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
내가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
여름은 (7월~9월)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겨울은(10월~그다음 해 4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 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해 준다.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있다.
온라인신청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방문신청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 |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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