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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5일부터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혜택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대상자와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확인과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또는 전용 ARS(1523), 정부 24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대상자 확인도 할 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공지사항
정부가 복지 대상자 정보와 요금감면자 정보를 확이하여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에게 15일부터 문자 발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문자안내가 오지 않더라고 꼭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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