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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에서는 타 지역출신인 대학생들에게 지역정착금으로 장학금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발인원이 30명 이어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착 장학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7월 25일(목)~7월 29일(월)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신청직후: "신청완료"로 확인됨
✔️담당자 확인 완료 시: "접수완료"로 표시됨
✔️서류상태 미비 시: "서류보완"으로 표시되며, 해당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접수완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착 장학금 신청내용
✅ 선발인원: 30명
✅ 선발대상: 타 지역 출신 도내 대학교 재학생
✅ 장학금 지급액: 100만 원
✅ 평가방법: 성적(60점)+생활정도(40점) 평가됩니다.
지역정착 장학금 신청자격
타 지역 출신으로 도내에 소재 2년제 이상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공고일(24년 7월 5일) 기준 4년 이내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20년 7월 5일 이후 타 시도에서 전북자치도로 전입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총 학점 B+ 학점 이상인 자 (예: 총 평점평균 3.5 이상/4.5만 점)
평가방법
1. 성적평가(60점):성적증명서의 총 평점 평균 점수로 평가합니다.
※ 4.3 또는 45 만점으로 명시된 점수로 평가합니다.
2. 생활정도 평가(40점):24년 1월~6월분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으로 평가합니다.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의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로 평가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입상태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조회조건: 전체) 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동점자인 경우에는 성적배점 우위자 순> 생활정도배점우위자 순> 신입생 우선 순으로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구비서류
1. 성적증명서: 전체학년 성적증명서(총 평점평균 확인가능하게 발급할 것)
2. 재학증명서:7월 5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함
3. 주민등록초본:학생본인 거 (7월 5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4. 생활정도 확인서류: 24년도 1~6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 가입자용)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용: 피부양자)
5.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용 ※ 이혼가정의 경우는 보호자 명의로 상세발급이 필수입니다.
6. 해당자 추가서류: 7월 5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호자 및 본인만 해당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호자 및 본인만 해당
장학생선발기준
- 지역정착 장학생은 성적(60점)+생활정도(40점)로 평가되면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 확정을 통해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선발발표: 2024년 8월 28일 예정
- 장학금 지급: 2024년 8월 29일 예정
유의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만을 심사합니다.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생 재사생 및 최근 2년 이내 동일 장학금 수혜자 또는 진흥원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