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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정부에서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애초기 지원자금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보호자에게 1회 지급되며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포인트)을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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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가가 기관을 통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출생아에게 지원한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국적이며 신청할 수 있다. ( 단 난민인정신청 심사 진행 중이며 제외됨)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할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방법 및 서류

     

    지급방법 생아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예외
    (현금지급)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된다.
    -가정위탁아동은 위탁부모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하거나 위탁부모가 원할시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된다.
    -출생아 부모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자내에서 양육)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지급된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은 출생아가 태어난 생년월일 (주민등록 생년월일기준)으로 부터 1년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니 꼭 사용내역을 확인하시어 남은 잔액(포인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신청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알아보기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는 유흥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가능)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기타 업종 마사지,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포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하지 않고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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