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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활이 어려운 형편의 청년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고 중간계층 청년들에게는 사회에 안착을 돕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간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어서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합하여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를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모든 4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청년에게 지원이 됩니다.
✅ 가입연령은 만 19세~만 34세까지입니다. (신청하는 달에 만 19세가 되거나 신청하는 달의 만 35세가 되는 청년)
✅ 근로 및 사업소득기준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매월 50만 원 이상부터 매월 220만 원 이하이며 됩니다.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100% 이하이며 됩니다.
✅ 가구소득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이며, 중소도시는 2억 원이고 농어춘은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금액이 10만 원 이상 대비정부지원금이 매칭이 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 원지원이 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30만 원이 매칭이 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년 동안 저축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이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활동지속에서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참여기간(3년)중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이수는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는 자산형성포털사이트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절차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접수→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지급 →시군구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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