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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을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사업이다.
5인 이상 50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5인이상 50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본인이 2년(24개월)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400만 원을 적립해 주며,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24개월) 이후 만기가 되면 1,200만 원과 이자를 합하여 수령하여 준다.
참여신청부터 청약가입까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올해 청약가입 마감기한은 2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납입금은 1~20개월간 월 16만 원을 납입하고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정부가 400만 원 100% 적립해 주고, 기업이 400만 원 100% 적립하여 지원하여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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