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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선한복덩이 2023. 8. 19. 16: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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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60개월) 월 최대 70만 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게 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의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해 주어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자산형성상품입니다. 이번에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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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함)

    ■ 개인소득: 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 가입신청은 자신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바로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 가입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을 하신 후에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시면 가입한 은행중 한 개의 은행을 선택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일하는 청년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3가지

     

     

     

    1. 가구소득요건 완화: 가구소득중위 180%에서 250%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3월 가입신청기간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3년 이상 가입유지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며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이 됩니다.)

    3. 특별해지 사유추가: 특별해지 사유로  혼인,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해지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됩니다.)

     

     

    일하는 청년자산형성일하는 청년

     

    가입 및 심사절차

    1. 청년이 주거래은행에 신청

    2.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3.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4. 가구소득 확인

    5. 확인결과 통보

     

     

    청년들일하는 청년일하는 청년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이 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이 됩니다. 

     

    일하는 청년자산형성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이벤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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