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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드림수당(광주광역시)

선한복덩이 2024. 1. 20. 21:3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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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드림수당은 청년실업률 증가등으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썸네일

     

    청년드림수당 지원대상 및 접수기간

    지원대상은

    1.나이 만 19세~39세이하(1984년 1월 19일~ 2005년 1월 18일 출생일)
    2.거주지 광주광역시 거주자
    3.학력무관 가장마지막 입학 학교 기준으로 졸업, 중퇴, 수료, 제작자(졸업예정, 휴학, 재학생은 참여 불가합니다.)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신청가능합니다. 
    4.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이면 됩니다.(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가구 건강보험료를 적용함)
    5.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 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능한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24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입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청년드림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월 50만 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비, 활동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청년드림수당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최종 선정이 되며, 가구소득(40점), 미취업기간(30점), 구직활동계획서 심사(30점)로 평가합니다.

     

    항 목 평 가 방 법
    가구소득
    (40)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23. 10~ 12월분) 합산 금액 비교
    미취업기간
    (30)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제적일 중 최근일로 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중퇴일 부터 인정
    구직활동계획서
    (30)
    구직활동계획서는 지원동기와 사업 종료 후 변화, ·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를 위한 월별 계획 및 활동 등의 적정성, 명확성, 구체성, 의지 등에 대해 심사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 별도 심사

     

     

    선정인원은 800명입니다.

    24년도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은 상반기(1월~2월에 모집) 하반기(5월~6월에 모집) 예정입니다.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프로그램

     

    1. 청년취업지원으로는 진로탐색, 구직역량강화, 창작 및 창업 등 구직분야 맞춤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2. 청년활력지원으로 구직활동을 위한 심신강화 프로그램제공합니다.

    3. 청년커뮤니티지원으로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및 사회활동 진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청년드림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청년드림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순서는

    1.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에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2. 신청자 제출서류를 업로드(PDF 또는 JPG 형식 통일)합니다.
    - 제출하기제출 완료 상태 마이페이지상태 신청완료

    업로드된 파일은 다시 열어볼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업로드 전 이름을 변경하여 확인 바랍니다.

     

    청년드림수당 신청하기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본인 작성 및 체크 사항 누락 없이 작성
    신청자 오기입에 따른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구직활동계획서 (정성평가 항목) 구직분야 및 지원동기, 성장모습 등
    월별 목표 및 활동내용 등 상세 작성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이전 발급분 사용 불가)
    가장 마지막 입학 학교를 최종 학교로 간주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번역행정사 번역 필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용/전체이력)
    생에 가입 이력 없는 경우도 제출
    (조회일) 최종학력졸업(중퇴·제적·수료)~ 발급일
    주민등록표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이전 발급분 사용 불가)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모든 정보 표기)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성명, 본인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
    (수집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2 및 시행령 제43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가구원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상세발급
    (기혼) 본인 기준 상세발급
    기준 미준수 서류발급으로 가족구성원 확인 안될 시 선발 불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산정 가구원 모두의 3개월 납부내역이 확인되도록(’23.10.~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본인과 가족관계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가구원 모두의 동의 및 서명 필요
    미동의시 지원 불가 자필서명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가구원
    본인 및 가구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가입이 2개 사업장 이상 되어있는 경우
    산정기간 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직장/지역 구분없이
    근로계약서 본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인적사항 및 근로 시간, 조건, 기간 등 기재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공고일 이후 광주광역시 내 이전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 타지에서 광주광역시 전입 지원 불가

    본인이 개명한 경우

     

    최종선정자 발표는 24년 2월 28일(수) 예정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와 함께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및 선정자 개인별로 문자로 통보하여 줍니다. 

     

    문의처

    국제커리어센터 062-464-5414, 010-6241-61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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