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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최대 240만 원(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2차 마감이 되기 전에 빨리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1989년~2005년생)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부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 지원은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관란 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에 원칙에 따릅니다.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거주자도 확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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