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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주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2년 동안 계속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해 준다.
2년간 최대 지급해 주는 금액이 1200만 원이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일자리도약 지원요건 및 지원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고용보험도 가입 하여야 한다.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한다. 단 비수도권은 100%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명까지 제한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은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
◈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기업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 향락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됨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9주 30시간 이상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지원대상조건은 청년과 기업모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신 후에
사업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