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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3월 4일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시행했던 사업을 이 지역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기준 및 조건
신청자격은 연령 제한을 없애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24년 3월 4일부터)
소득기준 | 청년 | 5000만원 | |
청년외 | 6000만원 | ||
신혼부부 | 7500만원 | ||
※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액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대상확대기간은 24년 3월 4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액은 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보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금(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다.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는 1005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필요한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한 금액이 기록이 된 것)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료 영수증)
준비할 서류들은 거의 방문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니 방분전에
미리 임차주택 주거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할 서류들만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금 및 신청결과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실제 납부하신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결과는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30일간의 자격심사를 하고 나서 다음 달 본의명의 통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 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그리고 임차주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30만 원 지원사업
이와 같은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