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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에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사는 청년구직자라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50만 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장려금 대상
♥ 남구에 거주하며(주민등록이 기준)만 19세부터 만 49세 이하인 구직자 청년이며
♥ 구직활동 중이거나(2023년 1월 1일) 이후 구직활동한 사람
♥ 구직활동 후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청년 구직자 170명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기준중위소득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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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3,116,838원 | 5,184,233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대상 인원이 170명까지 지원이 되니 빨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복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 제외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재직기업의 사업주 또는 배우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사람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취업장려금 접수기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취업장려금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남구청 일자리 정책과(6층)로 방문 접수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n9605060@korea.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구소득액 조회)
◆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구직활동 확인서 1부 ※ 구직응모,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가능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1부
◆ 참여적격확인서 1부
취업장려금 심사 및 결과
구직활동, 정규직 채용 및 근속기간, 중위소득 150% 이하 등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모든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한 달 월의 30일(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지급한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607-2673)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