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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하기 위해서는 필수품과 같은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83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청약저축 납입금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인정한도가 오르면 공공주택 청약 가능시기도 앞당겨지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더 늘어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 청년드림 청약통장은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분양 청약통장 금액은?
🔸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을 활용되는 월 납입금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순 (청약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 원)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인정액이 상향되면,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당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9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청약 통장 소득공제
청약 통장 소득공제가 300만 원 한도로 늘어난다 2024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 바 있는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지금까지는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 조건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전환된고 합니다.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반영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됩니다.
✅ 종전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을 할 경우: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통장 가입기간 및 실적) 그대로 반영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 청약 예·부금: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
✅ 청약 저축: 공공주택 청약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 공급 신설
지역사회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지자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항목추가)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 항목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력
2. 외국인 투자 촉진
3. 전통문화 보존·관리
※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10%지만 시 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도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합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동별 또는 단지별로 매입
✅ 시설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
※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개편을 통해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