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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자가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1년 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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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나중에 조기 재취업수당에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상담하기)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면 취업전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조기 재취업수당제도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최저 90일~최대 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장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등의 경우 한 달간 사업 수입이 월간 구직급여보다 많아야 합니다.

    실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중 130일간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여 12개월간 근무해야 합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구직일 수는 140일이 되는데 남은 구직급여 금액이 140 ×6만 원(1일 상환액은 6만 6천 원) 해서

    해서 840만 원인데 조기 재취업수당은 절반에 해당되는 420만 원이 됩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소정급여 일수가 270일이라면 135일 이상이어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재취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 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수당의 절반(50%)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재취업하고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고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근무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그만둔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거나 그만둔 회사 사업주와 관련된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동 양수관계)의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취업이 됐거나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에 7일간의 대기기간 중 재취업을 했을 때도 수당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대기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청년인턴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 등)도 제외됩니다.

    회사 2곳에 다녀도 받을 수 있어요

     

     

     

    ◈ 12개월 근무유지 기간 동안 회사 2곳 이상을 다녀도 고용보험법상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을 채우기 전에 직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1년 내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고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하는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편된 사항

    2023년 10월 개편된 고용보험법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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