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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역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유입 대책 중 하나로 화순군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부당 천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여기 요건을 확인하시고 결혼장려금 천만 원을 받아 가세요.
화순군 결혼장려금 대상
결혼장려금 대상은 나이제한 없으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에 해당되면 202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를 마치신 가정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도 포함됨)
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시기 및 기한
신청시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매년 신청이 가능하며(1년/2년/3년/4년/5년 경과)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부부 중 한 분이 신청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이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금액
결혼장려금은 5회 분할로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5년간)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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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출산을 하거나 국적 취득을 한 후에 군 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상태와 신청기한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초혼한 경우에 혼인상황 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1만 원 임대아파트를 늘릴 계획이 있다 하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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