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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은 지역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유입 대책 중 하나로 화순군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부당 천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여기 요건을 확인하시고 결혼장려금 천만 원을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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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결혼장려금 대상

    결혼장려금 대상은 나이제한 없으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에 해당되면 202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를 마치신 가정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도 포함됨)

    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시기 및 기한

    신청시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매년 신청이 가능하며(1년/2년/3년/4년/5년 경과)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부부 중 한 분이 신청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이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금액

    결혼장려금은 5회 분할로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5년간)

    1차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2차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3차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4차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5차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출산을 하거나 국적 취득을 한 후에 군 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상태와 신청기한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초혼한 경우에 혼인상황 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1만 원 임대아파트를 늘릴 계획이 있다 하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참고하면 도움 되는 글 ◈

     

    전입 장려지원비 및 학생 전입 축하금 신청방법 (화순군)

    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 화순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자와 학생 전입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화순군에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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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고금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마련을 위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도내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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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화순군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화순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월세를 최대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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