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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축목적은 교육비와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시면 자산형성을 위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도 가능하니 가까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여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발표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류제출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 25개 구청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연령은 만 18~만 34세까지이다
◈ 현재에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한다.(주민등록확인)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 분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분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는 자는 가능하다.
참여제한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 군복무자인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인 경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저축의 목적은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립금액은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을 하고 저축기간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만기까지는 저축기간 동안은 서울시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저축기간 동안은 50% 이상은 저축해야만 하고, 50% 이상 근로도 해야만 만기 시 근로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및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저축금액은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사업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사항
기타 문의 1688-1453, 120 다산콜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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