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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한복덩이 2023. 9. 26. 19: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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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축목적은 교육비와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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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시면 자산형성을 위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도 가능하니 가까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여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발표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류제출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 25개 구청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연령은 만 18~만 34세까지이다

    ◈ 현재에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한다.(주민등록확인)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분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분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는 자는 가능하다.

     

    참여제한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 군복무자인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인 경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저축의 목적은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립금액은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을 하고 저축기간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만기까지는 저축기간 동안은 서울시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저축기간 동안은 50% 이상은 저축해야만 하고, 50% 이상 근로도 해야만 만기 시 근로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및 지원내용

    구분 금액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저축금액은 본인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3년 720만원 1,080만원

     

    사업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사항

    기타 문의 1688-1453, 120 다산콜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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