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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포인트를 연 12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4대 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1차가 6월 11일까지이니 서둘러서 모집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복지 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노동자에게 복지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방법
참여방법은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신청받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1. 연령: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2. 거주지: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지원금: 1년(분기별 지급)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 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1차 6월 1일~6월 11일, 2차 8월 1일~8월 12일, 3차 10월 1일~10월 11일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공고를 참조할 것)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4회 분할 지급)
기본제출서류(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1.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2.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2.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3.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3.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요, 주소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전체포함(링크) |
4.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요, 주소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전체포함(링크) |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5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5.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
6.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
8.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욕(국민건강보험공단 폼에이지)(링크) |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할 것)
참고할 사항
✳️ 신청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노동자 통장사업과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복지 포인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청년노동자 통장도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