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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선한복덩이 2024. 7. 10. 12:4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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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체육인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체육인 분들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명당 연간 150만 원을 연 2회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체육인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여기 시범사업에는 2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해당되고 방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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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모집대상

     

     

    ✅ 지원대상: 현역선수, 지도자(은퇴선수, 일반지도자, 파트타임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 주소지: 24년 7월 8일 현재 경기도 내 주소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득: 개인 소득인정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의 해당되는 체육인

    ✅ 연령: 19세 이상 체육인(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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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지원내용

     

     

    ✅ 지원금액:1명당 연간 150만 원/ 2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합니다.(김포시의 경우 24년은 1명당 75만 원을 지급예정입니다.)

    ✅ 지원시기: 1차-9월 중, 2차-11월 중

    ✅ 시범사업 참여 시군 현황 (15개 시군):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광명,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신청기간: 7월 광명시를 시작하여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 시군별 공고일 및 문의처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공고일 및 문의처

     

    시군별 공고일 및 문의처

     

    제출서류 

    1. 신청서 (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공통)

    3. 대상자별 증빙자료

     

    구분 제출증명서
    현역선수 선수등록 확인서/경기실적 증명서
    지도자 은퇴선수 경기실적 증명서(과거 선수시절)/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지도자 자격증
    일반지도자(비선출) 전국대회 입상 실적확인서 (또는 상장)/지도자 자격증
    파트타임지도자(체육시설) 재직증명서(또는 사회보험 득실 확인서)/고용계약서/지도자 자격증
    심판 심판자격증/ 경기실적 증명서(과거선수시절)/경력(활동)확인서
    선수관리자 경기실적 증명서(과거선수시절)/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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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지원 지급절차

     

    1.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시·군)

    2.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

    3.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4.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5.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시·군 →체육인에게 /2차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체육 기관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필히 상의를 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전입지가 본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시·군 체육부서에 담당자와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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