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정책

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선한복덩이 2024. 3. 6. 10:37

목차



    반응형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이와 같이 각각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카드(신용 또는 체크)로 바우처를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이 소지(신청인 명의)하고 계신 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을 하셔야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학생학생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본인신청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신청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이 신청합니다.(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학생학생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24년 기준 교육활동지원비가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교육비 지원(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초등학생은 415,000원   → 46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중학생은 589,000원 →65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654,000원 →72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24년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안에서 별도로 안내(문자 등)할 예정입니다.
    •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학생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을 해줍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이 됩니다.
    • (예외지원) 신청할 때 작성한 주소지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며 신청자의 본인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을 해주며 본인 수령확인 절차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는 필수인데 온라인 사용이 안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지원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셔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선불카드의 경우 자동 신청대상이 아니며 4월 1일 본 신청기간에 맞추어서 다시 재 신청해야 합니다.
    • 혹 작년에 신청한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교육급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배정거절 또는 자동신청거절을 한 후에 4월 1일 본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별로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에 대해 카드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학생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및 문의사항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