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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가구당 연 1회 60만 원 상당의 보성군 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농어민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셔서 공익수당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공익수당 추가 신청안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특정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서류를 준비하셔서 24년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를 여기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1부
● 농어업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 경영체 등록변경 이력 표시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대상
✅ 신청대상: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임업인 중 지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임업인
지급대상 자격 및 요건
● 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 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 임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된 사람
●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제외대상
✔️ 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 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23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방,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내용
✅ 신청기간: 2024년 8월 5일~8월 30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산업(수산) 팀
✅ 지급액 : 1가구당 6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사용처: 하나로 마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지급기간: 지급요건 검증 및 이의 신청기간 후 9월 중으로 지급대상자 확정을 한 후에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우면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가족) 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