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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선한복덩이 2024. 6. 17. 12: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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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부에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올해는 지원단가가 2만 원 인상이 되었고 사용기 간 또한 1개월 확대되었습니다. 빠르게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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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접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로 신청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행정복지 센터 직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전화를 통해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 75,800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 456,900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 532,700 701,300원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1일~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1일~2025년 6월 25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 9월 말까지 (하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에서 요금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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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65세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가구

    🔹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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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4년 6월 26일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가 불가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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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요금차감

     

    ▶️  하절기 경우 전기, 동절기의 경우 전기와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을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요금차감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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