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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216,000~333,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이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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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거나 거주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현장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 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을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연령: 19세~30세입니다.

    ✅ 참여요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30세 미만이 미혼청년이며 됩니다.

     

    ✅ 기타 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4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광주광역시)24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광주광역시)24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광주광역시)
    24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광주광역시)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규모: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구비서류

     

    지원상한액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24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광주광역시)24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광주광역시)24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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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동구 통합 돌봄과 :062-608-2625

    서구 스마트통합 돌봄 담당관: 062-360-7031

    남구 장애인복지과:062-410-6843

    광산구 통합 돌봄과:062-960-3917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062-6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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