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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216,000~333,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이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거나 거주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현장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 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을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연령: 19세~30세입니다.
✅ 참여요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30세 미만이 미혼청년이며 됩니다.
✅ 기타 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규모: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구비서류
지원상한액
1인 | 216,,000원 |
2인 | 240,000원 |
3인 | 287,000원 |
4인 | 333,000원 |
문의처
동구 통합 돌봄과 :062-608-2625
서구 스마트통합 돌봄 담당관: 062-360-7031
남구 장애인복지과:062-410-6843
광산구 통합 돌봄과:062-960-3917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062-6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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