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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는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집수리를 하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게 서울시가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여 하반기 320 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집수리를 희망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또는 임차인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살고 계시는 주거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02-2133-9587)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에 지원합니다.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6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할 것)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혜자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향후 3년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4년 신청 불가 :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희망의 집수리 지원내용
수리해 주는 항목에는 총 18종을 수리합니다.
구분 | 내용 |
수리항목( 총 18종) | ◾ 맞춤형 집수리를 시행합니다.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등)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원 |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합니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8월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가구를 선정되어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11월부터는 수혜가구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합니다.
✅ 서울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다음 해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수리를 시작하나요?
시공업체가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신청 공종의 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과의 협의 하에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1.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집수리를 받았는데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년 이내 하자 발견할 경우 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신청서에 표기된 18개 공종 외 다른 공종의 수리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규정 공종 외의 수리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희망의 집수리 신청 후 사업 대상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집수리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신청인과 협의 하에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 진행 상황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희망의 집수리 수혜 이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지 않을까요?
답변: 임대인 동의서에는 계약기간 내 임대료 상향 및 임차인 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공사 소요 비용 일체에 대한 환수 처분에 동의한다는 사약 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희망의 집수리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인 동의 하는 경우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희망의 집수리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