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양육에 관한 달라지는 제도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필요할 때 휴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단기 육아휴직 도입

     

    현행 개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
    육아휴직분할회수수: 2회 3회로 확대됩니다.
    연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 → 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 →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 →최대 36개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150만 원 → 250만 원)

    ✅ 기존에 매월 균등 지급하던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하기로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현: 월 200만 원)

    ✅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 → 10시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

     

    현행 개선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
    -최대 1년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
    초기 3개월(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이후 3개월(통상임금100%, 월 200만원)
    -이후 6개월(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1년 휴직하는 경우 총 급여상환 1,800만원 1년 휴직하는 경우 : 총 급여 상환 2.310만원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일정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신청대로 승인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매월 20만 원) 신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아빠의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에 사용(배우자 고위험 산모일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현재 개선
    아빠 출산휴가 기간(근무일 기준) 10일 20일
    청구기한 90일 120일
    분할 횟수 1회 3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시 총기간연장  1년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일·가정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고용 시 지원금  40만 원 인상( 80만 원→12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 →20일)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유연근무 설계 등 모델개발, 컨설팅,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