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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양육에 관한 달라지는 제도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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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필요할 때 휴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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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단기 육아휴직 도입

    현행 개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
    육아휴직분할회수수: 2회 3회로 확대됩니다.
    연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 → 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 →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 →최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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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150만 원 → 250만 원)

    ✅ 기존에 매월 균등 지급하던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하기로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현: 월 200만 원)

    ✅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 → 10시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

     

    현행 개선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
    -최대 1년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
    초기 3개월(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이후 3개월(통상임금100%, 월 200만원)
    -이후 6개월(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1년 휴직하는 경우 총 급여상환 1,800만원 1년 휴직하는 경우 : 총 급여 상환 2.310만원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일정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신청대로 승인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매월 20만 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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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아빠의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에 사용(배우자 고위험 산모일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현재 개선
    아빠 출산휴가 기간(근무일 기준) 10일 20일
    청구기한 90일 120일
    분할 횟수 1회 3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시 총기간연장  1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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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일·가정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고용 시 지원금  40만 원 인상( 80만 원→12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 →20일)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유연근무 설계 등 모델개발, 컨설팅,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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