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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암이나 희귀 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증증치매가 산정특례제도의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적용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2017년 10월에 생긴 제도이니 여러분 주변에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알려 주셔서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 부담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도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어 약값 또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률 | 의원 | 일반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외래 | 30% | 40% | 50% | 60% |
입원 | 20% | 20% | 20% | 20% |
산정특례-외래 | 10% | 10% | 10% | 10% |
산정특례-입원 | 10% | 10% | 10% | 10% |
중증(암,희귀한유전질환)-외래 | 5% | 5% | 5% | 5% |
중증(암,희귀한유전질환)-입원 | 5% | 5% | 5% | 5% |
중증 치매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
- 거주하시는 지역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를 통해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검사받아야 할 항목들이 있으니 병원 안내에 따라 검사들을 받으셔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뇌 영상검사(MRI), 인지기능검사는 필수)
- 진단을 받으실 때 중증치매(V810)이거나, 퇴행성 치매가 아닌 희귀 난치성 치매(V800) 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 산정특례 신청을 하려면 CDR(임상치매척도),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이 두 가지 항목은 꼭 받아야 하며 점수도 충족이 되어야만 산정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시점 및 진단일 검사 비용 환급
- 산정특례는 병원을 가서 진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받은 날로부터 적용이 되고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산정특례 대상이 결정되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며 등록이 완료가 되면 환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 단 중증치매진단을 받기 위해 검사하는 비용을 환급받으시려면 병원 가셔서 뇌 MRI, 신경심리검사등 여러 검사를 실시하여 그날 당일에 판정을 받고 그날 바로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검사한 날이 산정특례 신청일이 되기 때문에
- 검사비용을 2/3~3/4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당일 검사를 통해 진단받으셔서 당일에 산정특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혜택과 등록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제도의 활용 및 적용 기간
- 희귀 난치성 치매(V800)가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5년간 일수 제한 없이 치매와 관련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게 되면 산정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단 치매와 관련한 진료에서만 적용이 됨)
-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재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중증치매(V810)는 일 년에 60일만 산정특례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의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의원급 신경과나 정신과 또는 요양병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 주변에 적용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꼭 알려드려서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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