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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급액이 늘어난 만큼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시죠? 정기 신청안내와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안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을 놓치셨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최대 165만 원~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방법, 대리신청방법 4가지가 있는데 원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안내받으신 분들은 홈택스(손택스어플)➡️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손택스 어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본인인증 후 로그인➡️ 장려금 신청하기
2️⃣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신 분은 안내문에 QR 코드를 스캔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1544-9944 전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순서에 따라 신청하기
4️⃣ 대리신청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모수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일 9시~ 18시까지)
근로장로금 신청기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정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1일~9월 15일까지 | 23년 12월 말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1일~3월 15일까지 | 24년 6월 말일 | ||
정기신청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소득 | 2024년 5월1일~5월 31일까지 | 24년 8월 말일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5% 감액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대상자가 아닌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 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심사과저에서 감액 또는 지급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 신청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