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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급액이 늘어난 만큼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시죠? 정기 신청안내와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안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을 놓치셨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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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최대 165만 원~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방법, 대리신청방법 4가지가 있는데 원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안내받으신 분들은  홈택스(손택스어플)➡️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손택스 어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본인인증 후 로그인➡️ 장려금 신청하기

    2️⃣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신 분은 안내문에 QR 코드를 스캔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1544-9944 전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순서에 따라 신청하기

     

    4️⃣ 대리신청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모수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일 9시~ 18시까지)

    근로장로금 신청기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정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지급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1일~9월 15일까지 23년 12월 말일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1일~3월 15일까지 24년 6월 말일
    정기신청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소득 2024년 5월1일~5월 31일까지 24년 8월 말일

     

    근로자근로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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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5% 감액 됩니다. 

     

     

    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기한후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5월이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하는 기간이죠 그 외에도 반기부(3.9월) 신청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

    alph1533.tistory.com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 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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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심사과저에서 감액 또는 지급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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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정기 신청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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